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인으로부터 너무 억울하고 혹은 이유없이 사기를 당하게 되었거나

피해를 보게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장작성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알아두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고소장에는 별도의 양식은 주어지지가 않는데 고소장에는 내가 당한 범죄피해 사실과

원하는 처벌의 의사가 명확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하니 자세하게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되는 개인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아시고 계신다면 아는 만큼 작성하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든지 사실에 입각해서 쓰셔야 합니다.

 

제목아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게 되었다면 육하원칙으로 자세하게 그때의 그 상황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대입을 하여 적어보시면 되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으로 나열을 하여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재를 하셨다면 그 후에는 고소를 하게

되었던 동기나 이유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원하는 처벌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요.

 

이 정도만 작성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데 혹시라도 첨부하실 증거물이

있다면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라면 피고소인의 성별과 특정적인

외모, 인상착의등에 대해서 적어두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범죄 사실이 형법이나 기타 형사법에 처벌 조향이 있는지도 살펴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꺼 같아요.

 

 

또 범죄사실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었을때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고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비롯하여서 증거에 의한 사실로 인정이 되는 내용도 기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처벌 법규를 찾아서 해당이 되는 조항이 나온다면 그 구성요건을 실제 발생한

사실과 비교를 하여서 기술을 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고소장작성방법을 통해 진행하세요.

 

 

고소장작성방법의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잘 쓸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통틀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린 고소장작성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그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가와서 현재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방법대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른 해결을 통해서 다시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랄께요.